특수강도 전과 13범, 가석방 상태에서 또 강도짓
특수강도 전과 13범, 가석방 상태에서 또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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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가방판매점 들어가 흉기로 주인 찔러

2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22)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인근 중고 명품 가방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경 A씨는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인근 중고 가방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 B(48)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찌르고 현금 90만 원을 빼앗았다.

자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매장 인근에 살면서 평소 B씨가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과 13범으로 지난 2012년 특수강도 혐의로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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