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검사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하루 전인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경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만료 기한 안에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회장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알려질 것으로 보이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 2개월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회장 체포를 위해 검사 15명과 수사관 등 모두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유 씨의 부인 권윤자(71) 등 가족과 측근 60여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은신 중일 거라고 판단하고 검거 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체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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