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이용해 시가 32억 원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2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 600t을 밀수한 밀수업자 A(39)씨와 보따리상 B(44)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난 3~7월 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웨이하이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활용해 녹두와 콩, 참깨 등 모두 600t 시가 3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당시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 1명당 총 50㎏ 이하의 물품이 면세 통관된다는 점을 이용해 하루에 약 300명의 보따리상으로부터 하루 평균 15t가량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밀수입한 농산물을 판매해 1억 2000만 원 정도 마진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식 수입했을 경우에 비해 24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농산물 밀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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