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웨이, 재판매가격 강요로 공정위 제재
한국암웨이, 재판매가격 강요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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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 판매 못하도록 강제
▲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자신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상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한국암웨이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자신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상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를 강제해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했다.

위반행위로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의 경우는 판매활동은 물론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 판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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