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공무원 수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비위 혐의 공무원 수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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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앞으로 비위·불법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또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이 연장돼 여성공무원과 같아진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매긴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견습 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의사자(義死者) 유족이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 우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와 무관하게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008년부터 3년이었으나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안행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 945명에서 작년 4만 1천222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512명에서 3배 이상인 1천798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아진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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