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요청으로 받은 것이 아닌 호의로 받아”

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 측 변호인은 "A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며 "권모(34)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 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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