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햇빛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선천성 광(光)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입대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했지만 국방부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앞서 민원인 이씨(23세)는 광 예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이하 ‘검사규칙’이라 함)상 현역 2급(109-가-경도) 판정을 받아 부득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씨는 약 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 후, 머리와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소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또한 이러한 질환 때문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9월 민원인 이씨의 과거 치료내역과 외부 민간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국방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었다.
지난 5월 이씨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다시 현역으로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에 재입영했고, 이후 입영하자마자 햇빛에 노출되어 또다시 화상을 입었다.
군부대는 계속된 훈련과정 중 “이씨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해 이씨는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검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수차례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는 검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