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사고 폐지 물 건너갔나?
서울시 자사고 폐지 물 건너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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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청문회, 교육부 의견 제출 등 물리적 시간 부족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두고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계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결과를 보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육부의 ‘동의’ 없이 지정 취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올해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의거,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점수를 통과한 자사고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기준 이하의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입학전형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회계부정, 학생 부정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구성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절차법 21조2항에 따라 청문회 시행 1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자사고에 고지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2개월 내에 ‘동의’와 ‘부동의’ 중 하나의 의견을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는 하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부동의’을 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낸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8조2항은 입학전형 시행 3개월 전까지 다음해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입시원서 접수가 11월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 전인 8월14일 전까지는 입시요강이 확정돼야 한다.

자사고 입시요강 확정 이전에 해당 자사고의 청문회 사실이 시행 10일 전에 고지돼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자사고의 청문회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은 회계부정, 학생 부정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되는 자사고는 언제든 지정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에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5개교다. 서울 지역은 이 중 하나고, 경희고, 배재고 등 14개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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