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문화진흥회, ‘직장내 성교육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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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고령화 웰다잉 등 전문강좌 실시

▲ 직장내 실질적인 성희롱 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삼성카드 직원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8년부터 삼성카드에 근무해온 구씨가 2011년 12월 고객서비스 센터장으로 발령된 직후 파견업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구씨는 상견례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의 여직원 J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 얼굴을 묻기도 했다. 또 식당을 나와선 J씨 앞에서 오줌을 누는 모습도 보였다. 구씨는 회사에서도 여직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호명했다. 이를 알게 된 회사는 구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

구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구씨는 지난해 1월 재심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가 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가 만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받았다면 실업자가 되는 곤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구씨가 행정소송까지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은 자신이 여직원에게 한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거나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들이 그렇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다.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녹색문화진흥회가 직장인을 상대로 펼치는 녹색문화교육 5 강좌 안에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한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음란물과 야동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반사회적 성의식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직장 내 남녀의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녹색문화교육가 마련한 전문 강좌에는 또한 세월호 사태로 불거진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자는 교육이 포함돼 있다.

안전교육강좌는 가스사고, 지진,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처치교육강좌는 각종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익혀 병원에 가기 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다. 심장마비, 급체, 경련, 급성요통, 기침, 고열, 오한, 벌침, 화상, 관절, 교통사고, 저체온증 응급처치법을 알려준다.

녹색문화교육 강좌 중 특이한 것은 웰다잉 교육과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이다. 웰다잉교육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적 현상, 황혼이혼, 황혼자살, 치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노후와 웰다잉이 이뤄질 때 진정한 웰빙을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은 일본의 역사조작 식민사관에 의해 은폐되고 폄훼된 고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서 직장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정신교육이다.

이 강좌를 준비한 사단법인 한국녹색문화진흥회는 1999년 고 이우정 박사가 ‘한국여성지도자명감 발간을 준비모임개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기업체를 돌며 직장들에게 성, 안전, 역사세우기, 웰다잉 등 이 시대의 첨예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왔다. 최근까지도 한국여성지도자명감 편찬과 임진왜란 북관대첩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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