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인줄 모르고 신고했다면 포상금 받을 가능성 낮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최초 신고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박 모 씨는 자신의 매실 밭에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를 분석한 뒤 사체가 현상수배중인 유병언 전 회장의 것임을 확인했다.

검경은 유병언을 검거하는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 신고자에게는 5억이라는 거액의 신고포상금을 내 걸고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유병언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유병언 변사체 최초 신고자인 박 모 씨가 5억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유병언 인줄 모르고 신고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결국 최초 신고 때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고 신고했는지, 아니면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거액의 포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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