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하고 ‘제자가 유혹했다’고 허위진술한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가르쳤던 D모(57)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인 D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씨는 지난해 7월 저녁식사를 하자며 해당 대학 사회과학부 학생 J씨를 불러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J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을 당한 J씨는 식욕부진과 수면장애 등 성추행 후유증을 겪다가 해당 대학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D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J씨가 먼저 유혹했고 J씨의 부모가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대학당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D씨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D씨가 대학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바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D씨는 소청심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