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시정 조치
공정위,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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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행상품 취소수수료 증빙 못하면 차액 돌려줘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6개 여행사로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이다.

환불관련 특약조항 내용으로는 시정 전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발생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이에 향후 16개 여행사들은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된 내용의 약관을 사용토록 했다.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 증액관련 조항으로는 시정 전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했으나 시정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의 변동 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또한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하여 고객의 확인 절차를 도입해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며, 여행사들도 무분별한 특약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설명 절차를 강화하여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하여 중소 여행사들도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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