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100억 원을 빼돌려 쓰고 중국으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전 TV조선 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심규홍 판사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L모(51)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조선의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L씨가 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12년 7월에서 10월까지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사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횡령금을 개인 대출금 상환을 갚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그 중 12억 원을 들여 골드바 10개를 구입하고 일부는 도피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L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월 L씨를 체포해 3월 20일 한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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