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CT 촬영시 방사선 노출 위험에 침묵
대학병원, CT 촬영시 방사선 노출 위험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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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선 방생 장치 근무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방사선 안전관리실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시사포커스

대학병원들이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방사선 과다노출 위험성을 일반 고객들에게 축소·왜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결과 이 기관들은 암 진단용 CT의 하나인 PET-CT촬영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나눠주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에 해당하며 일반 엑스레이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과 같은 노출량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촬영 효과만 알리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며 사실을 왜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의 방사선 과다 피폭 위험성을 관리·감독 하는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알렸다. 또한 복지부의 부실 규정으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총 1천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서울과 제주 등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 방사선 발생 장치가 설치된 수술실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규정은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돼 방사선 피폭 피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해 놓은 가운데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이 56회에 걸쳐 연간 허용량을 최대 948.2%까지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방사선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대해 ‘작업시 방사선 경보기·측정기 상시 소지’ 등 안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실제 피폭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과를 부실하게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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