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은바 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주려니까 아까운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시신은 맞는 건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어쨌든 돈은 받을 수 있나 보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급전개 되니까 점점 수상해”,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5억 후덜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변사체 확인에 도움을 준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발..박그네씨..
세월호 참사를 파헤치자는 특별법을 또!
이걸로 덮지 말자구요
국정원 대선개입은 대충 지나쳤었는데..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은 어찌 안되더이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두환인줄 알았네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