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적발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경찰,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경찰·보험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해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확충을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토록 했다.
체계적․효율적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지원를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피해사실 통지 의무화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금지를 법제화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반영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과태료 1,000만원)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