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대판에 넘겨진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소된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LIG건설은 1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그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구 회장 일가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오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 원의 사기성 CP와 26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구 부회장에게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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