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미 찜질방서 7차례 74만 원 상당 금품 훔쳐
2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24)씨를 찜질방을 돌며 자고 있는 다른 손님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턴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오전 4시경 A씨는 대구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20)씨의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 안에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구미 일대 찜질방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현금 등 7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일부 피해품을 회수한 뒤 구속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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