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과 LG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사인 보고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지난 25일 LG실트론 투자와 관련해 구본무 LG 회장과 지주사인 L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보고펀드는 지난 2011년 7월 구 회장의 지시로 중단된 LG실트론의 상장절차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보고펀드는 2010 LG실트론이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이 중단된 것은 관련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펀드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이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4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1140억 원을 투자해 2년 동안 36억 원의 매출만을 올린 6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을 청구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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