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청구되어 불리할 수도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원화결제’ 서비스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무료서비스로 여기기 쉬우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으로는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의 온라인 사용도 높아 52.0%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원화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최대 10.8% 더 내는 셈이었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에 주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 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고,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