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대출사기 피해금, 신속히 환급된다
남아있는 대출사기 피해금, 신속히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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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시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어
▲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제도란 대출사기 피해자가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과거 보이스 피싱과 피싱 사이트를 통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었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 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만약 피해를 입었을 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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