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층은 물론 성인들의 인기를 끌면서 ‘조건만남’을 가장한 성매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채팅 앱이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가능하게 해주며 별다른 인증과정 없이 누구나 채팅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후 감금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양주 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집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A씨를 자신의 차에서 폭행해 강제로 데려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30일 밤에는 회사원 K(41)씨가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모텔 앞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게 된 20대 J(여, 23)씨를 만나 1회 성관계를 대가로 15만원을 송금한 뒤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 K씨가 목욕하고 나와 보니 J씨가 지갑에 있는 현찰 30만원을 가지고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K씨의 신고를 받고 J씨의 입금 계좌를 확인하여 J씨를 추적, 검거했다. 조사 결과 J씨는 대구경북지역 30~40대 회사원 8명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갖거나 돈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3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한 30대 남성이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P(14)양과 성관계를 갖은 뒤 그 대가로 지불한 1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 P양은 지난 수개월 동안 친구와 함께 안동과 대구,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채팅을 통해 많게는 하루에 5명의 성인 남자를 만나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행위를 한다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만남 자체가 불법이며 또 다른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