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원병 김용남 후보 재산 ‘축소 신고’ 공고
선관위, 수원병 김용남 후보 재산 ‘축소 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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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 54곳에 각각 5매씩 ‘5억3662만원 축소 신고했다’ 내용 부착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5억3662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공고했다. 사진 / 새누리당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5억3662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공고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고문을 투표구에 부착했다.

공고문에선 ‘김 후보가 선거공보 둘째 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계)을 23억3193만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7억9530만원으로 기재해 5억3662만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사항이 담겼다.

또한 ‘김 후보 재산내역 중 축소·누락된 금액은 총 9억952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4억5857만원의 경우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폐쇄 등기 재산이어서 이를 뺀 5억3662만원이 축소 신고된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수원병 투표구 54곳에 각각 5매씩 부착했다. 또한 투표 당일인 30일 오전 투표소 54곳의 입구에도 같은 공고문을 추가로 붙이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실수로 인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인정했고 (선관위에) 정정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선관위 결정내용을 보더라도 상대 당의 문제 제기와 달리 허위신고는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법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4억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김용남 후보는 이미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27일)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로써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제기했던 권은희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 중상모략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권은희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윤상현 사무총장 등은 반드시 법적 책임 등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광주시민과 권은희 후보에게 사과하고, 수원병 김용남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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