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檢,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명조직 통해 내란 범죄 구체적으로 준비…1심 판결 지나치게 가벼워”
▲ 검찰은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검찰은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알오)로 불리는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은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일반인보다 가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예정돼있다.

한편,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이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관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며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