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살인미수 혐의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논란
손도끼 살인미수 혐의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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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별 과정에서 범죄 저지른 것” …'납득하기 힘들다'

이별하자는 애인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한 2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김용빈 부장판사가 심리한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실형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씨 쪽은 ‘피해자를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쳐 기절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씨는 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공구 가게에서 산 손도끼를 가지고 근처 애인의 집을 찾아가 자고 있던 애인의 오빠에게 손도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한씨는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 가해 피해자의 팔과 무릎, 허리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명백한 상해 사건 재판에서 이별 때문에 흥분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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