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000원 ▲격려금 650만 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 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쟁점이 됐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기는 올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설·추석 귀성여비는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르고, 회사창립기념일에는 전 조합원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이 지급된다. 35년 근속 조합원에는 금 5돈이 주어진다.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연장 근로 시 식사쿠폰 및 간식이 1회 제공되며 기술주임부터 기술선임 승진기간은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종합검진에 대해 회사 측에서 100% 지원하고, 종합검진수가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사망 시 주어졌던 위로금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 학자금도 국립대학교 수준에서 수도권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 배우자 부모에게도 본인 부모의 사망 시와 똑같이 상가가 지원되며, 대행제도가 개선된다. 여성보호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로 전환된다.
한국지엠 사측은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전시하는 등 교섭문화를 바꾸고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