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금이 크게 준다. 9월부터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에게 필요한 뇌 단층촬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러한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하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 6천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는 심근 생검검사의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준다.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환자의 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는데 부담률은 80%다. 환자 부담(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게 된다.
9월 1일부터 캡슐내시경 검사는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환자 부담은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준다.
‘뇌 양전자·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이 뇌 양전자단층촬영은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또 선별급여 항목도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 급여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