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주민세를 배 이상으로 올린다는 인상 계획을 밝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걷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광역지자체 내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르다.
예컨대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이다.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무주, 강원도 삼척의 읍·면지역은 2000원으로 가장 낮다. 창원시는 읍·면 지역이 4000원이고 동 지역은 5000원이다. 반면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많이 낸다.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4620원 하는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강원도 삼척과 전북 김제 등 현재 2000원을 내고 있는 지역은 다섯 배가 오른다.
안행부는 1999년 이래 16년 동안 지방세를 동결해 물가 상승, 경제 규모 확대 등 제반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주민세를 더 걷는 만큼 지자체의 지출 증가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광역 및 지자체장들의 치적쌓기용 전시 행정 등으로 낭비된 세수 부족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증세는 하지 않은 채 국민 일반에게 증세 부담을 준다며 과세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