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사랑(주)가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부당하게 빼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제재 조치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주)은 경쟁 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치했다.
이에 이러한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워 제재조치 받았으며 일부 특정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짓과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해 고객을 오인시켜 유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자하는 한편 해당 경쟁업체보다 자신의 회사규모나 재무건전성 측면 등을 월등한 것으로 오인시켜 유인했다.
부모사랑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쟁업체 가입고객 9만4860명을 유치했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