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침몰현장 최초 도착 123정장 긴급체포
검찰, 세월호 침몰현장 최초 도착 123정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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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123 구조정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 구조정 정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 123정(100톤) 정장 김모(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된 구조 부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123정 정장 김 경위 체포가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구조 부실 수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해경의 부실 구조 활동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해경 13명을 부실 관제 혐의로 기소했지만 구조 활동과 관련해 해경을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123정에 탑승해 세월호 탑승객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 등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구조 활동을 벌였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사고 당시 ‘선실에 있는 친구들을 구조해 달라고 해도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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