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방 비급여 의료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 “한방 비급여 의료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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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도움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방 치료를 받을 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29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를 통해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는 반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약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약침 성분 및 치료법 등을 병원에서 모호하게 기재해 치료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고,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도 양방보다 낮게 적용해 한방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과 진료행위 표기 방식을 표준화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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