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의 입씨름이 지속되고 있다. SPC그룹의 신규브랜드 ‘잇투고’를 두고 대한제과 협회와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의 파리파게트가 동네 빵집들을 문 닫게 만든 전적들을 들며 지난 23일 SPC그룹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규 빵집 브랜드를 내세워 출점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SPC그룹 측은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협회,‘잇투고’ 등록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위반주장
SPC, 햄버거, 핫도그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일 뿐
협회, 파리바게뜨 신규매장 확장자제 시킬 뜻 전해
(사)대한제과협회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소속 동네빵집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PC그룹은 중기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2월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나,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 이행과 부당행위, 그리고 신규 빵집브랜드 진입으로 동네빵집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SPC그룹이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위에 제과제빵업종을 대표업종으로 신규 등록함으로써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협회의 주장에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전하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위반사항이라고 언급한 점포들은 모두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공원 내 제과점포 갈등의 씨앗 돼
SPC그룹을 향해 대한제과 협회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잇투고의 신규 출점과 올림픽 내 점포입점이다.
SPC그룹은 지난 4월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의 제과점포를 낙찰 받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입점이 중소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를 어겼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파리바게뜨가 입점할 점포 인근에 동네 빵집 성격의 제과점 루이벨꾸가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트 측은 올림픽공원 내 상가가 인근 상권과 격리된 특수상권인 점을 들며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루이벨꾸의 경우는 카페베네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인 마인츠돔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제과점이어서 동네빵집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반위는 지난 4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파리바게뜨는 답변 시간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중소기업청에 제재를 요청하고, 중기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벌금 부과 같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반위는 파리바게뜨가 500m 출점 제한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측은 직선거리로는 분명 500m 이내지만 왕복 10차선의 대로가 두 빵집 사이에 있고 상권도 전혀 다르고 빵집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 넘어 산, 대한제과협회와 끝없는 공방전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지난 23일 “SPC그룹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영세소자본 자영제과점들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출점 거리제한’과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한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eat2go)의 대표업종을 제과제빵업종으로 한 것은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SPC그룹에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과 파리바게뜨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를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 제과인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PC그룹 반박하며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잇투고의 경우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나 핫도그를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 된다”고 말하며 협회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임을 밝혔다.
대한제과 협회가 문제라고 주장한 경기 김포시 점포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先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잇투고(eat2go)’의 경우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는 것이다. 28일 SPC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억지가 도를 넘어선 느낌”이라며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턱없이 부족 하다”고 말했다.
해외로 뻗는 파리바게트 그만큼 책임감은?
SPC그룹이 빵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생긴다. 지난 24일 파리바게뜨가 문을 연 지 26년 만에 브랜드 지향점이자 바게트의 나라인 프랑스에 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의 프랑스 진출은 미국 제빵학교(American Institute of Baking) 정규과정을 이수하며 선진국에서 빵을 배워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남다른 소감을 밝히며 “지금까지 파리바게뜨가 프랑스 베이커리 문화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였다면, 미래의 파리바게뜨는 프랑스로부터 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인들의 소비패턴에 맞는 프랑스빵과 패스츄리, 샌드위치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생크림 케이크와 조리빵 등 파리바게뜨만의 독창적인 제품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SPC그룹은 파리 샤틀레점은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로 유럽을 비롯해 범프랑스 문화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2020년까지 60개국 3000개 매장에서 해외매출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과가 해외로 뻗어간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빈번한 공정위와의 신경전 및 각종 잡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파리바게트가 국내에서 여러 문제들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SPC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를 통해 “2006년부터 오랜 시간 해외시장을 준비했었고 최근 국내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최근으로 시기상 맞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파리바게트 올림픽 공원점 보류 결정
25일 파리바게뜨가 결국 올림픽공원 점포 출점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는 보류일 뿐 철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철수에 대해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관계자 28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트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며 보류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공유 받고 있지 않아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