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서비스로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요!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I-PIN과 MY-PIN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향후 병원진료나 보험가입 같이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마트, ARS, 홈쇼핑등) 일상생활에는 MY-PIN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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