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 정장 기자회견에서 ‘경고 방송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30일 밝혔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경일(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 일지를 찢어내고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무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출동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함정 일지 훼손 목적, 윗선의 지시 여부, 다른 직원의 가담·공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안에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구조 부실의 책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경위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를 향해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며 “세월호에 들어가 선내 방송으로 퇴선 명령을 하려 했으나 선체가 이미 많이 기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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