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곽씨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근무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에 당선된 이후 2012년 무단결근하며 전공노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곽씨는 이에 불복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전임 활동자에 대한 휴직 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다. 이를 행하지 않고 해임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곽씨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공노가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공노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휴직명령을 받기 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해임 처분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공노에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곽씨는 대구시로부터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및 휴직명령을 받은 후에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곽씨는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지난 2012년 2월1일 사무처장에 당선됐고 같은 해 3~5월 곽씨는 부서장의 허가 없이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 곽씨는 부서장이 근무지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다가 같은 해 5월21일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2013년 1월 곽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