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과대과장 광고로 인해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농식품의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불만상담 수는 822건으로 2012년도 783건에 비해 11.4% 증가했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689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438건 대비 57.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까지 농식품의 표시·광고, 규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내용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58.2%로 가장 많고,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적인 실량부족에 대한 불만이 34.4%, 성분 등의 표시가 잘못되는 등의 문제가 5.1%였다.
식품 종류별로는 건강식품이 36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 과일, 곡류 등의 농축수산물이 183건(26.6%), 과자, 음료, 육류가공품 등 가공식품류가 98건(14.2%)순이었다.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키는 교묘한 광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식품의 상품명과 상품포장 그림이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는 불만을 접수해 면류 4종 중 실제로 확인한 결과 제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스프 등 부재료에 아주 소량이 포함되는 재료를 상품명과 제품사진에 포함시켜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확인했다.
팔도의 불낙볶음컵은 상품명에 낙지가 포함돼 있고 제품사진에도 낙지가 올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액상스프 중 낙지가 0.7%(내용량 0.7g)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역시 제품명과 제품사진에 닭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상스프 중 닭고기 0.85%(내용량 0.9g) 들어있을 뿐이다.
즉석식품의 경우 주재료 양이 표시보다 적은 경우도 발견됐다.
아워홈의 좋은상품갈비탕은 소갈비(뼈포함)는 표시보다 많았으나, 소양지 내용량이 전체 중량의 4% 20g인데 실제량은 9.74g 적은 10.26g이었고, 손수갈비탕은 소갈비 표시 내용량 18%는 90g이지만 실제량은 65.8g으로 24.2g 적었다. 양지 역시 표시 내용량 4%로 20g이 돼야 하지만 실제량은 10g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