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고무통 변사체 사건’의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2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경찰서 김재웅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시신 2구 중 1구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피한 전력이 있어 우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1차 진술에서 시신 2구에 대해 각각 “남편과 외국인”이라며 살인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이씨는 남편 시신에 대해 “별거중인 남편을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고 고무통에 넣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신 1구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남자로 집안에서 심하게 다투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스카프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2차 지문감식 결과 이씨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한 시신은 남양주에 사는 이모(49)씨로 이씨의 직장 동료이자 내연남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쯤 이씨가 사는 포천 신북면의 한 빌라 2층 작은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2구를 발견, DNA와 두개골 감정 등을 통해 시신 1구의 신원이 이씨의 남편 박모(51)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 현장에서 며칠째 굶은 상태로 발견돼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남자아이(8)는 이씨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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