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 "10년 전 자연사?"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 "10년 전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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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숨진 아버지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

2일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피의자 A(50)씨의 큰아들 B(28)씨를 소환해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전날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줄곧 자신이 남편을 죽이지 않았고 자연사 했다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신의 사망 시점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편 C씨에 대한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는데, 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시신유기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천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였던 D(49)씨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고, 더불어 일단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만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남편에 대한 사체은닉 혐의와 8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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