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 입점 상인 공정위에 ‘임대방식 일방적 변경’ 신고
두타 입점 상인 공정위에 ‘임대방식 일방적 변경’ 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타 측 수수료 지불 방식 임·전대차 계약 강요해
▲ 동대문 패션전문몰 두산타워(이하 두타)의 입점 상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두타를 신고했다. ⓒ두타

동대문 패션전문몰 두산타워(이하 두타)의 입점 상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두타를 신고했다.

4일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두타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두타 측이 입점 상인들에게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전대차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상인연합회는 “임대인인 두타 측이 지난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명목으로 지난달 31일 계약 만료된 500여개 점포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는 기존 임·전대료에 비해 최대 4배나 많은 액수로, 통상 매출총액의 50~60%가 넘는 상품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두타 측이 빈 점포 발생 시 기존 입점상인에 추가임대 강요와 점포 이동과 인테리어 강요, 특정품목의 판매 여부 통보, 수수료 임대방식 수용 상인에 대한 월 최저매출액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도 폭로하면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타 측에 “동대문 상권 발전에 기여한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