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2억원 포르셰’ 대금 안갚아 구속
계은숙 ‘2억원 포르셰’ 대금 안갚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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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 납부하지 않은 혐의
▲ 가수 계은숙이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KBS 2TV ‘여유만만’

가수 계은숙(52)이 외제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은숙은 공연 출연료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캐피탈 업체는 계은숙이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고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자 계은숙을 고소했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해 일본 가요계에 데뷔했지만, 2008년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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