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소에서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묶어놓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관행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4일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구인장 발부대상자에게 관행적으로 포승 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를 인권 침해로 보고 지도·감독 기관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62)씨는 2012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체포돼 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수갑과 포승으로 약 5시간 강박됐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A씨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피구인자에 대한 강박은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치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휴대전화 압수는 지인과의 통화를 통한 도주 방지,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인권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박은 도주 위험성이 분명한 상황 등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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