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강제추행 혐의 추가…살인죄 적용은 아직
윤 일병 강제추행 혐의 추가…살인죄 적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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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은 윤 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을 지켜보고“사법정의를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만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뉴시스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윤 아무개 일병 사건 피의자 이모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5일 오전 28사단 군사법정(재판장 이명주 대령)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 재판부는 가혹 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이 지난 4월 6일 오전 생활관에서 윤 일병의 멍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강제로 바르게 했다며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앞으로 사법정의를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 병장이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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