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윤 아무개 일병 사건 피의자 이모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5일 오전 28사단 군사법정(재판장 이명주 대령)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 재판부는 가혹 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병장이 지난 4월 6일 오전 생활관에서 윤 일병의 멍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강제로 바르게 했다며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앞으로 사법정의를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 병장이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