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크게 늘어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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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설치 · 운영
▲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가 증가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분쟁조정 처리된 612건 중 대금 미지급행위가 458건으로 6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당감액이 52건으로 7.5%였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면서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2014년 8월 6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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