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하도급 분야 분쟁 가장 많이 늘어
올 상반기 하도급 분야 분쟁 가장 많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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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공정거래 분야가 2·3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상반기 접수한 분쟁조건 중 하도급분야가 전년 584건 대비 17.8% 많은 688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 동기 1161건보다 119건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 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97건), 공정거래 분야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접수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조정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건(20.2%), 147건(18.4%) 증가했다.

반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이 감소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43일)보다 8일 단축됐다.

조정성립률은 신청취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이 최종 성립돼 전년 동기(88%) 대비 3%p 감소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총 563억 원으로 전년 동기(530억 원) 대비 6% 증가했다.

총 1157건의 분쟁조정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42건(16.7%), 사업활동방해 25건(9.7%)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 허위·과장정고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총 691건 중 대금 미지급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취소 26건(3.8%)순이었다.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9건(56.3%), 불이익 제공 및 경제억 이익 제공 요구 4건(25.0%)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약관 분야는 총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이 6건(16.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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