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6일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저는 이미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됐다.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고도 했다.
신 의원은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와 동료 의원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저는 당 지도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전문학교’에 ‘학교’란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해서 2013년 9월12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199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3년 초부터 논의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민간 직업학교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서 관계당국인 교육부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 수렴돼 2014년 4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을 겨냥해 서울예술종합학교 로비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며 “오랫동안 노동계와 민간의 바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19대 전반기 여야 통틀어 환노위원 모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