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파악이 가능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기준 및 한도 제정과 더불어 단말기 보조금 공시의 세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양하다”며 “보조금 상한액 기준은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상한액 범위로 고시하고, 방통위가 6개월 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 보조금 지급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자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등 구입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 지급주체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따라 개별소비자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 두가지 보조금 지급 구조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격 결정의 불명확한 구조를 방치하지 말아야하므로, 이번 기회에 두 지원금의 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파악이 가능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분리공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판매직원의 영업상술과 불법보조금에 현혹되어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 아닌, 단말기 구입방법과 요금제의 충분한 가격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이 강화된 계약으로 소비자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