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구청 방법용 CCTV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
7일 공정위는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계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사전에 합의한 담합을 대영유비텍(주)와 동화전자산업(주)에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영유비텍(주)와 동화전자산업(주)은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에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 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해 대영유비텍(주)가 동화전자산업(주)에게 들러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영유비텍(주)는 동화전자산업(주)에게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게 투찰 가격을 제출할 것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대영유비텍(주)와 동화전자산업(주)는 서울 금천구와 동작구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경기도 일산에 있는 타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대영유비텍(주)는 동화전자산업(주)에게 입찰 제안서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역할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전자산업(주)는 대영유비텍(주)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고의로 불참했으며 대영유비텍(주)는 낙찰 후 설계 용역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고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영유비텍(주)에 500만 원, 동화전자산업(주)에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