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5-6월 2개월간 금융·보험 및 병원 등 341개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을 한 결과 48곳(14%),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상여금, 성과보상금을 차등지급하거나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피복비, 경조금,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 15곳, 병원 5곳, 지방공기업 9곳 순이었으며 기타 서비스·제조업 등이었다.
노동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은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6억5800만원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에서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은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가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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