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서민 가계 안정에 실효성 있을까?
세법개정안, 서민 가계 안정에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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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먹기 살기 팍팍한 국민들은 이번 개정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기사들을 찾아보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뿐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이 예사롭지 않다.

앞서 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활용토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7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내유보금 자체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체계만 복잡하게 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3년간 시행키로 한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을 두고 반(反) 서민적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급하게 바꿔 납세자 혼란이 예상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 없이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오명을 벗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이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토의가 수반되어야한다. 이번 개정안을 향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부가 그리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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