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55필지, 전용 46필지 ‘총 101필지 적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된 토지의 27%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 366필지 중 27.6%에 해당하는 101필지가 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위반 유형별로는 허가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버려둔 경우가 55필지, 야적장·창고·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가 46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필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하남에 거주해야 하는 2-5년 동안의 이용의무기간을 어기고 주소를 옮긴 것으로 추가로 적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적발된 101필지 토지 소유자에게 3개월 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